안녕하십니까?
기본적으로 연구기간내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구종료 2개월전 기자재 구입이 불가하며, 또한 연구종료 시점에서 연구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 시약 등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기여한다는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. 무리하게 연구비 잔액을 집행하게 되면, 추후 감사 지적으로 연구비 회수조치 처분 등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지원기관으로 정산보고시 반납토록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 외,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지원팀(053-600-460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김현우 님이 쓰신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목 : 연구비 종료시점에 재료비 구입이 가능한가요?
내용 :
안녕하십니까?
수고가 많으십니다.
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비 종료시점에 재료비 구입이 가능한가요?
안녕하십니까?
수고가 많으십니다.
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비 종료시점에 재료비 구입이 가능한가요?